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저와 김정중, 김보영, 이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제도개선안에 따라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수 예고 통지방식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강화하고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적용으로 대규모 건물 내 수도요금 분배에 대한 수용가 간의 갈등 및 불편이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사항과 설치조항 내 계량기 설치‧관리 사항의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39조에 체납자의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내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