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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302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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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최병일 의원입니다. 저와 김정중, 김보영, 이재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국민권익위원회의 수도요금 체납자 단수 예고방식 제도개선안에 따라 단수 예고 시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를 방지하는 규정을 신설하고 단수 예고 통지방식을 규정하여 개인정보 보호 및 사생활 침해 방지를 강화하고 상수도 사용량에 따른 누진제 적용으로 대규모 건물 내 수도요금 분배에 대한 수용가 간의 갈등 및 불편이 있어 이를 줄이기 위한 조항을 신설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6조 및 제7조에 급수공사 신청 및 승인 사항과 설치조항 내 계량기 설치‧관리 사항의 규정을 추가하고, 안 제39조에 체납자의 개인정보 노출 및 사생활 침해 방지 규정을 신설하였으며 조례 내 일부 조문의 띄어쓰기 등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수도급수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