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경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경숙 의원입니다. 이동훈 의원님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정완기, 채진기, 윤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개정조례안은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의 주기적인 시행 및 경관에 영향을 미치는 개발사업에 대한 자료수집을 규정하여 변화하는 시의 모습을 비교분석하고 영상기록 매체 등으로 저장하여 보존 및 활용코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9조에 도시경관의 기록화 사업을 5년마다 시행하도록 추가하였으며 주기적인 시행 외에도 사업시행자에게 사진기록을 요구할 수 있는 개별사업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실 것으로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경관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