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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30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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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예. 의회나 의원의 입법권은 당연히 존중되어야 한다는 게 맞고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조례를 폐지하면서 같은 유형의 조례를 만드는 것에 대해서 부서입장을 여쭈었던 거고요.

결론만 말씀드리면 아까 과장님께서 답변 초기에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돌봄수당에 대한 내용만 다함께 돌봄 지원 조례에 추가하면 이게 간단한 문제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못한 부분에 대해서 좀 아쉽다는 생각이 들고요.

왜냐하면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을 보면 대부분의 조문이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 조문을 대폭 인용을 하고 있어요. 한 글자도 안 틀리고 갖다 붙인 게 되게 많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면 이게 전직 의원일 수도 있고 현직 의원일 수도 있는데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의원의 입법권을 존중한다고 하면 이것을 일방적으로 폐기하는 게 맞냐라는 의견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결론만 말씀드리면 이 부분은 상당히 아쉬움이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조금 전에도 비용추계에 대한 얘기가 나왔는데 전문위원실의 검토보고서를 보면 기존의 경기도 돌봄수당을 보완한 인원수라든가 개월 수라든가 이런 것을 대폭 확대해서 비용추계를 한 것 같아요. 맞습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