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위원 아동돌봄 지원 조례에 관련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지영 위원님께서도 말씀을 하셨고 또 중복되는 질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안양시 아동돌봄 지원 조례안」의 목적이 안양시 내의 아동돌봄 기능을 강화하고 아동돌봄 수당 지급을 통해서 양육 부담을 줄이고 양육 친화적인 환경 조성을 위한 것이라고 하면 이 조례를 반대할 이유도, 명분도 없다고 생각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좋은 내용의 조례이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는다라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요. 다만 몇 가지 좀 문제점이 있는 것 같아서 질의를 이어가고자 합니다. 오해 없으시기 바랍니다.
이난영 과장님께 질의드립니다. 기존의 「안양시 다함께 돌봄 지원에 관한 조례」를 폐지하면서까지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제정하는 것에 대한 우리 아동과의 입장은 무엇인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