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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302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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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경술입니다. 여러 위원님들께서 좋은 의견 주셨고. 사실 제가 아동돌봄 지원 조례를 발의한 어떤 취지라고 한다면 맞벌이 부부 그리고 양육의 공백을 위한 그 부분을 우리가 어떻게 이분들에게 도움을 줄 수 있나라는 고민이 들어서 이 발의를 하게 된 건데 저희가 2025년 OECD ‘한국의 태어나지 않은 미래’ 이 보고서에 따르면 한국의 저출산 문제의 가장 중요한 원인 4가지 중 첫 번째로 가장 저출산의 문제원인이라고 다 입을 모아 말씀하시는 게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입니다.

그러니까 저희도 지금 현재 일을 하고 있지만 일과 가정을 양육한다라는 그 어려움이 우리가 출산하는 데 있어서 가장 큰 어려움이다라는 그런 보고가 있어요. 그래서 이 부분에서의 해소에 대한 그런 대안으로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제가 우리 상임위 위원님들께 다 찾아뵙고 소통하고 또 말씀 나누고 했는데, 음경택 위원님이 또 자리에 안 계시네요.

제가 연락을 주겠다고 하셔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오늘까지 이렇게 얼굴을 못 뵙고 회의자리에서 말씀을 주시고 조지영 위원님도 바쁘다는 그런 일정 때문에 자세한 소통을 못 했던 부분에서 오늘 의견 주셔서 어쨌든 일정 부분 공감도 가고요. 그리고 우리 김보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연령은 저희가 「아동복지법」에 의해서 18세로 그렇게 되어 있는데 사실 이 아동돌봄 지원 조례가 수당만 주기 위한 조례가 아니거든요. 우리 아동과가 신설되면서 포괄적인 조례를 담았어요.

경기도에도 이 조례가 있고요. 그리고 수당 관련해서는 저희가 수당을 지원하게 된다면 안양시의 예산, 재정, 모든 면에서 다시 한번 우리 음경택 위원님 말씀마따나 토론회 개최할 예정입니다. 수당을 지원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했다는 데 의의가 있고 구체적인 사업에 있어서는 18세까지 준다라는 내용이 아니에요.

우리 안양시의 특성과 실정과 맞춰서, 다만 경기도에서 이 사업을 하고 있기 때문에 경기도를 기준으로 저희가 알아보기 쉽게 설명드렸다라는 그런 말씀 드립니다. 물론 조지영 위원님께서 말씀하신 가사에 전념하는 주부들의 권리도 당연히 보장이 돼야 되죠. 그렇지만 제 조례는 일과 가정 양립의 어려움을 겪는 부분에 좀 더 포커스(focus)를 맞추었다.

그리고 가사에 전념하시는 우리 주부들에 관한 그런 부분들도 차츰 확대해 나가야 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추가로 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