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보영‧이동훈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방자치법」 제117조제2항에 따라 안양시장의 권한에 속하는 사무 일부를 공공기관에 위탁하거나 대행하는 경우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행정의 능률성과 책임성을 높이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먼저 안 제4조에서는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의 적정성 검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5조에서는 위탁‧대행 심의위원회 설치 등에 관한 사항을, 안 제6조 및 제7조에서는 위탁‧대행에 대한 시의회 동의 및 동의안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이어서 안 제8조부터 제13조까지는 위탁‧대행에 대한 선정기준, 계약 및 재계약과 사무처리지침, 위탁 금지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안 제14조부터 제21조에서는 경비 및 사용료에 관한 사항, 실적보고와 지도‧감독에 관한 사항 등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사무의 공공기관 위탁‧대행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