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총무경제위원님들! 김도현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윤경숙‧김정중‧허원구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와 대학 간 협력을 보다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학관협력의 범위를 현실에 맞게 개선하고 학‧관협의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1조 및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과 정의를 정비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 시장의 책무, 제4조에서는 그간 지역사회 공헌과 주민복리 증진에 다소간 미온적이었던 대학에 지역사회 발전의 책무를 부여하였습니다.
안 제5조에서부터 제9조까지는 학관협력의 범위와 학관협의회 구성‧회의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마지막으로 제10조에서는 예산 등의 지원에 관한 사항을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안양시 학‧관협의회 운영 및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