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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2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0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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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채진기 의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이동훈‧곽동윤‧장명희‧김도현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특정 상황에만 허용되었던 청년기본소득 일시금 지급방식을 모든 대상자에게 확대하여 분기별로 지급하던 청년기본소득을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여 안양시 청년들의 실질적인 경제적 자립을 지원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개정 주요내용은 안 제6조에 특정 상황에서만 일시금으로 지급할 수 있도록 하는 규정을 삭제하고, 청년기본소득 지급방법을 매년 수립하는 청년기본소득 기본계획에 따라 지급할 수 있도록 규정하는 사항입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과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청년기본소득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