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그리고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요, 위원님들 혹시 이 공문 있으시면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것은 두 번째 것은 접수도 안 됐어요, 의회사무국에. 첫 번째 공문은 4월 18일 자 ‘의회사무국-4824’번으로 접수가 됐어요.
그런데 이 공문은 의회에 접수도 되지 않은 공문을 여기다 올려놓았어요. 달라요, 공문이 2개가. 주무관님, 이것 좀 과장님 보여드리세요. (사무직원 서류전달) 그리고 일찍 제출했다고 해서 4월 18일 자 그러니까 금요일에 만안구에 있는 간부 공무원은 이미 제출을 했는데, 사실 그것도 저는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회기가 이미 수요일에 시작했는데 금요일에 이 간부 공무원은 출석하지 못한다고 보낸 거예요. 최소한 회기 전에 보내야 되는 것 아닌가 싶은데 이 소방공무원 교육이나 장기재직휴가가 회기가 시작되고 나서 갑자기 결정된 내용인가요? 아니면 그전에 우리가 알았던 내용인가요?
그 두 분을 저희가 출석시켜서 지금 답변을 들을 수 없는 상황이니 제가 드린 질의에 대해서, 양 구청에 있는 간부 공무원들이세요. 각각 입장을 밝혀 주시고요. 존경하는 위원장님께서 아까 말씀을 해주셨지만 이 두 부서가 예산이 없는 부서가 아니에요.
이 예산안 조정되면 누가 책임집니까? 인건비니까 당연히 의회에서 통과돼야 된다라고 생각하시는 건지 참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인건비이건 뭐건 간에 정말로 의회를 어떻게 바라보는지에 대해서, 의회를 한번 피해 가겠다고 하는 그런 것 같아요, 지금 저 공문들 보면.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의회에 접수되지 않은 공문을 여기 의회에다가 올려놓으신 부분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