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답변하느라 수고 많으세요. 우리 여러 위원님들이 방화막 설치 때문에 질의를 많이 주셨는데요. 이게 ’89년도에 관악홀이 설치가 돼서 의무는 아니었는데 지금부터 36년이라는 세월이 있는데 그사이에 방화막, 물론 화재가 안 났으니까.
하지만 과장님 저기는 아니지만 그동안에 쭉 점검을 했고 했었으면, 그사이에도 이 방화막이 이 정도로 제대로 작동이 안 된 상태에서 만약에 화재가 났다 생각하니까 좀 남의 일이 아닌 것 같네요. 그리고 여기 보니까 본조 신설 ’22년 5월 3일 날 이런 식으로 딱 1천명 미만의 공연장도 제외가 됐고. 그렇죠?
딱 근거가 나와 있네요, 이 자료를 보니까. 그러고서 ’22년도 이때만 해도 다시 한번 이 방화막이라는 것을 좀 더 점검을 했으면 좋을 텐데 너무 관심이 없었네요. 그런데 이게 ’26년 5월 2일까지 새롭게 ‘3년 이내 개정규정에 따라 방화막 설치하여야 한다’ 이런 부분 때문에 이번에 이게 도출이 돼서 나온 것은 아닌지.
이런 게 아니면 계속 설치기관이니까 그냥 뒀었어도 모르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것을 해서 일단 우리가 자체 이 검사표의 검사를 의뢰해서 문체부로 올렸더니 여기서 국고지원금이 책정이 된 거잖아요.
그렇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