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조지영 의원 발언

302회 제3보사환경위원회2025-04-22

조지영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지금 보면 기대효과로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교육복지정책의 혜택이 없는 경계선지능인, 저희가 느린학습자라고 하는데 이들에 대한 조기개입으로 일상생활 능력이 향상될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경계선지능인이 적지는 않아요. 전체 인구의 13.5퍼센트를 차지한다고 하고 아시겠지만 이분들이 지능검사에서 아이큐 71∼84에 해당되는 사람들인데 평균적인 지능보다는 낮아서 학교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또 지적장애는 아니기 때문에 지원과 복지에서 사각지대에 놓여 있습니다.

저는 이 대상자들한테 홍보하는 방법을 좀 알고 싶어서 홍보방법에 대해서 요청했고 지금 봤는데 그냥 일반적으로 저희 안양시에서 홍보하는 그런 방법들을 사용하고 있어요. 그런데 보면 느린학습자 대상으로는 연계기관에 안양과천교육지원청이 있고 관내 정신건강의학과 25개소가 있는데 이번에 대상 확대가 된 것이 저희가 5세에서 몇 세까지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