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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2회 제3총무경제위원회2025-04-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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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의회에서 조정된 내역이 있는데 그게 민간위탁 사업비에 들어가 있는 게 말이 안 된다는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왜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이후에, 공고문이 저희가 1월 달에 나왔잖아요. 1월 달에 나왔나요, 2월 달에 나왔나요?

그 공고문에 왜 의회에서 삭감된 내용을 다시 과업지시서에 이렇게 들어가 있느냐에 대한 절차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는 그 사업이 필요하다, 필요하지 않다라는 말씀 드리는 게 아니라 청년정책관에서 의회를 비웃듯 그런 예산을 슬그머니 끼워 넣은 것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지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그 행정적 책임이 아까도 말씀드렸던 민간위탁자 선정과정에서 의회의 동의를 받지 않고 선정한 것, 그리고 이번에 의회에서 조정된 내역을 민간위탁 계약에 끼워 넣어서 사업비로 편성한 것, 이 두 가지에 대한 행정적 책임을 져주시기를 당부드리고요.

혹시라도 별도 의견이 있으신지 마지막으로 여쭤보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