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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302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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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제가 사전에 전달드린 질의 개수를 세어보니까 33개 총무경제위원회 전달드렸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전달드린 만큼 잘 작성해 주시기 바라고요. 예산심사와 별개로 현안이나 부서업무 중에 궁금한 점도 질의를 드렸습니다.

양해 부탁드리고, 부서업무에 대해서 질의할 때는 제가 업무분장표를 보고 궁금한 점을 질의드렸기 때문에 그것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틀 치 총무경제위원회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다 봤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해서 기존 답변서랑 똑같지 않게 왔으면 좋겠는 바람도 있어서 그 부분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제가 추가로 조금 보완할 부분들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사실 화면을 띄워서 질의할 게 있어 가지고 저희 사무직원께서는 지금 미리 준비해 주시면 좋겠고요. 지금 저희 운영위원회 관련해서도 예산 질의할 수 있는데 예산 관련은 아니고 사무국장님께 자료 요청드리겠습니다. 제가 이미 사전에 한번 요청드렸었는데 ‘의회에 바란다’ 작성 관련해서 답변서를 주셨는데 그때 표가 보기 좀 불편했습니다.

그래서 개선된 표로, 제가 사전에 미리 전달을 해놓았는데요, 오후에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청년정책관에도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추가로 요청을 드리면 제가 청년축제 관련 진행상황 및 추진계획 서면답변 요청을 드렸는데요. 저도 사실 그것 질의하려 하다가 이미 우리 위원장님이랑 다른 위원님들께서 질의를 하시더라고요.

해서 상임위 내용을 들어보니까 여러 업체들을 이미 면담을 하셨다 했는데 어떤 업체 만났었는지랑 어떤 내용을 주고받았는지 근거자료들이 있으면 답변서에 포함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방보조금 관련해서 질의를 드렸는데 이게 예산심사 때 드리는 이유가 있습니다. 해서 그것을 설명드리면서 화면으로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이게 저도 어느 부서에 하는 게 사실 맞는지 좀 어려운 부분이 있더라고요. (영상자료 제시) 화면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고요. 지방보조금을 총괄하는 부서가 어디인지 좀 헷갈리는데 예산법무과의 재정분석팀인지, 아니면 지방보조금에서 세입으로 처리되는 부분을 따지면 세정과가 될 수도 있을 것 같고 또 자치행정과에도 관련 부서가 있는 것 같은데.

다음 장 한번 넘겨주시면,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에서 실적보고를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까지 실적보고서를 제출하여야 하는데, 다음 장 넘겨주시면,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게 행정규칙인데요. ‘집행잔액과 지방보조금으로 발생한 이자, 지방보조사업의 수익금을 반납받아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해서 약간 궁금증이 생긴 게, 다음 장 넘겨주시고. 지방보조금 정산 후 집행잔액을 어떻게 처리하는지 그리고 이 반납된 금액이 세입에 반영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고요. 그래서 정확히 두 가지를 보려 하는 게 지금 결산이 되어 있는 게 ’22년도 기준으로 회계결산이 되어 있고 ’23년도가 결산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지방재정공시를 보고 질의를 드렸고요. 그래서 ’22년도의 지방보조금 정산 후 잔액 그리고 ’23년도 지방보조금 정산 후 잔액이 세입에 반영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를 답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다음 장 보시면, 2023년 재정공시, ’22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으로 보면, 대충 제가 금액을 계산해 놓은 건데요.

보조금 집행액에서 최종정산액을 빼면 대략 2억 6천 900만원의 잔액이 남았거든요? 그러면 제가 이해한 바로는 대략 2억 7천만원이 세입으로 들어와 있었어야 되는데 이게 그럼 들어와 있던 건지. 다음 장 또 넘겨주시면, 이것은 ’23년도 회계연도 결산 기준입니다.

그래서 여기도 마찬가지로 약 2억 4천억원에 해당하는 세입이 반영이 됐던 건지. 그래서 다음 장에, 제가 다시 자료요청을 드리는데요. ’23년도 지방보조금 집행내역을 기준으로 아래 양식을 맞춰서 제출을 요청드립니다.

해서 보조사업명, 보조사업자, 담당부서, 보조금 집행액 그리고 최종정산액 그리고 실적보고서 제출일자 쓰여 있는데 여기 하나 사실 추가 해주셨으면 좋겠는 게 사업이 마무리된 날이 언제인지도 표기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법을 찾아보니까 사업 최종 마감하고 2개월 이내로 실적보고서를 제출하게 되어 있어서 그 부분은 저기 표에 빠져있는데 답변서에는 포함해 주시면 좋겠고, 집행잔액이 발생한 보조사업의 경우 잔액을 언제 반납했는지도 일자를 제출해 주시면 좋겠고. 이 답변은 모두 기획경제실 부서는 기획실장님 앞으로 그리고 안행국 업무는 안행국장님 앞으로 그리고 청년정책관은 따로 청년정책관에서 이렇게 양식에 맞춰서 제출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좀 추가로 또 있는데요. 「지방보조금 관리기준」, 이것도 행정규칙에 있습니다. 해서 ‘평가를 하면 등급별로 일정 비율을 할당하여야 한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해서 그다음 질의의 요지는, 다음 장 넘겨주시고. 우리 시는 그럼 평가 시에 비율을 어떻게 할당했는지. 그래서 여기도 ’23년도 지방보조사업 평가결과 기준, 성과평가별 개수 및 비율을 부서에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해서 다음 장 넘겨주시면, 이게 보기가 좀 불편해서 제가 이것은 계산해 본 겁니다. 해서 계산이 틀릴 수도 있는데 ’23년도 결산을 기준으로 우리 시의 지금 성과평가는 위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매우우수’가 92개, ‘우수’가 194개 이렇게 쭉 되어 있는데요, 이 부분을 맞는지 한번 확인을 부탁드리고.

지금 저도 답변서를 그래서 어느 부서가 작성해 주셔야 될지 판단이 안 돼서 딱 찍은 것은 아닌데 질의드린 내용들 다시 보시고 맞는 부서에서 답변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으로 넘겨주시면 좋겠습니다. 기획경제실장님 앞으로 어떤 질의를 드렸냐면 제가 결산은 아니어 가지고 일부러 3년 치 2회 추경예산안을, 이것은 그냥 제가 분석한 건데 이게 숫자가 사실 틀릴 수도 있을 것 같아서 이 표를 참고하셔서 이 숫자가 맞았는지도 한번 확인해 주시고 그래서 지방세 추계가 어떻게 이루어지고 오차가 발생한 사유 그리고 조정교부금 오차가 커지는 사유, 자세하게 제가 사전에 질의드렸습니다.

해서 이 부분도 위의 표 참고하셔 가지고 답변서 작성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