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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3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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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말 참 안타까운 게 시장님의 가치판단에 따라서 불법도 봐줄 수가 있고 마음에 안 들면 심야철거도 가능하다. 이 고무줄 잣대가 안양시의 법 집행기준이 되었다는 게 너무 유감입니다, 시장님. 현재 상황을 정리해 보면 지역사회와 심지어 일부 공직사회에서도 많이 들리듯이 이번 투표독려 현수막 강제철거는 옥외광고물을 단속해야 되는 안양시의 직무유기 그리고 불법현수막임을 알면서 안양시 예산으로 직접 제작 설치한 직권남용, 안양시와 최대호 시장님의 선택적 법 집행 그리고 특정 정당을 위한 정치편향적 행정이 야기시킨 결과라고 보입니다.

더 나아가 60~70년대에 난립했던 관권선거의 대표지역으로 안양시가 거론되는 게 참 유감입니다. 시장님, 안양시가 이러한 불법현수막을 제작하고 설치하는 데에 시민들의 혈세를 사용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