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3일 일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3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강익수 의원 프로필 보기 →

이해 안 하셔도 되는데 분명히 그런 내용 있었습니다. 자, 이 영상 한번 볼게요. 이것 제가 지난 ’23년도 3월에 했던 시정질문 내용입니다. (동영상자료 제시) 네, 여기까지입니다.

시장님 답변을 정리해 보면 그렇습니다. ‘신고되지 않은 현수막은 모두 불법현수막이고 현수막에 대해서는 철거할 의무가 공무원들에게 있고 추후에 더 강력히 조치를 하겠다’. 그런데 그다음 영상에는요 ‘불법현수막이라 하더라도 그 내용은 한번 따져봐야 되지 않겠냐’ 말씀하셨어요.

지금 들어보면 참 모순이 되는 내용입니다. 자, 거두절미하고, 방금 보신 이 영상을 근거로 이번 사례를 한번 살펴보면요 심야에 기습적으로 강제철거를 한 것은 시장님이 판단하시기에 현수막 내용이 마음에 안 들어서 단행했다고 하는 것이 지역사회와 일부 공직사회의 여론입니다. 맞습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