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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3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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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시장님, 이번 투표독려 현수막 철거사태는 그런 행정의 기본 가치를 무너뜨린 대표적인 사례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서 그 전말과 책임을 하나하나 따져 묻고자 합니다. 5월 19일 안양시는 공명선거 및 투표율 제고 대책회의를 열고 시장님께서 직접 공정한 선거를 위한 적극행정을 말씀하셨습니다.

이후에 안양시는 전례 없이 우리 모든 동과 사회단체, 청소업체, 운수업체까지, 민간까지 총 동원해서 투표독려 현수막 설치를 요청했습니다. 그 자체를 놓고 보면 답변서 말대로 시민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의지로 봐서 더 이상 제가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실제 일부 현수막의 색상이나 문구를 이번에 바라보면 정치적 오해를 피하기 위해서 참 고민한 흔적도 많이 보였습니다.

이 부분 관련해서는 우리 자치행정과 모든 직원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자, 그런데 화면 한번 볼게요. 이게 안양시청에 얼마 전까지 붙어 있었던 저 현수막입니다.

참 안타깝습니다. 굳이 저렇게 특정 정당을 나타내는 저런 색깔을 많이 넣었어야 되는가. 많이 안타깝습니다.

이것은 육교에 걸려 있는 겁니다. 똑같은 내용이죠. 특정 정당에서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전투표만 저렇게 일부러 크게 붙입니다.

왜 이런 오해의 여지를 만드는지 저는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이것만 보더라도, 뭐 여러 가지들이 있는데요, 시민들 사이에서는 이 정도 되면 행정이 직접적으로 중앙정치에 매몰된 것은 아닌가라는 이런 여론들이 많이 나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이번 선거를 앞두고 각 동과 사회단체를 포함해서 청소차량, 버스에까지 현수막 설치요청을 했다는 것은 관권선거가 아닌가라고 우려하는 지역주민들의 목소리가 많이 들립니다.

그럼 지금부터 이 부분 관련해서 법적 문제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옥외광고물법 3조에는요 모든 현수막은 지자체장의 허가나 신고가 있어야 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법의 예외사항으로, 글자가 작아서 잘 안 보이시죠? 8조에는 예외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와 있는 예외사항을 제외하고는 지정게시대에 설치된 현수막을 제외하고는 다 불법현수막입니다. 시장님, 맞습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