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과장님, 조례를 제정해 놓으면 조례에 의해서 확대되는데 여기서 논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조례는 제도예요. 제도에서 제안을 해 줘야지 개발이 66퍼센트든 60퍼센트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 논해야 되는 겁니다. 시행사는 우리 제도에 의해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지금 여기서 답변이 많이 힘드신 것 같은데 관련돼서 제가 당부의 말씀은 이후에 이런 제도개선을 할 때 충분히 안양시에 발생되는 일들에 대해서 의원들이 질의하면 설득력 있게 답변을 해 주면 이해가 됩니다.
사실 그런데 이 답변이 별 이해는 안 돼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의원발의가 되어 되고 또 올라가 있는 상황에서 제가 특별히 반대하는 것 아닌데 적절한 답변이 필요하다. 안양시가 정말 저한테 민원이 많이 와요.
특히 인덕원, 비산동 또 만안‧동안 할 것 없이 공사로 인한 불편함, 재개발‧재건축으로 인한 불편함이 많이 민원이 오거든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적절한 답변을 주기 위해서는 특히 우리 도시건설위원회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제도 하나하나 할 때, 조례 할 때 잘 파악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제가 질의를 했습니다. 과장님, 그렇다고 이해를 좀 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