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윤해동 의원입니다. 저와 김정중, 정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본 조례안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및 같은 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개정사항을 반영함과 함께 조례로 위임한 사항에 대하여 우리 시의 실정에 맞도록 일부개정하고 구체화하여 조례의 실효성을 제고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5조의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별표1 개정에 따른 비율을 정비하고, 안 제8조에 안전진단 명칭 변경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에 정비계획 입안 제안자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아울러 안 제27조에 분양 관련 내용 통지기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32조의2, 제32조의3에 재개발임대주택 인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들!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