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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음경택 의원 발언

303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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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리고 물론 2021년도에 임기 제한을 철폐하는 개정안을 낸 취지를 공감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에요. 그렇다 하더라도 어떤 조직이든 간에 정상적인 조직을 운영하려면 임기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것을 그냥 임기 제한 없이 끝까지 가게 하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 거고. 그 당시의 배경을 보면 재개발‧재건축 등으로 인해서 일부 동에서 아마 협의회를 구성하는 데 어려움이 있거나 또 회장이나 부회장을 맡을 사람이 없다 보니 고육지책이었던 것 같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2021년도의 조례는 잘못된 거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조례를 개정한다 하더라도 이런 조례를 건드릴 게 아니라 특약조항이라든가 단서조항을 둬서 이것을 한시적으로 제한을 하든가 운영을 했었어야지 이렇게 손바닥 뒤집듯이 조례 제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는 말씀 드립니다. 이것도 동의하시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