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제2항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제3항 「안양시 아동‧청소년 부모 채무 대물림 방지 법률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4항 「안양시 노인종합복지관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안양시 장애인복지시설 설치 및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6항 「안양시 청소년 육성 기본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7항 「안양시 청소년시설 설치‧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8항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9항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위원님들께서 동의해 주신다면 조례안 및 동의안에 대한 제안설명 청취 이후의 전문위원의 검토보고 청취는 생략하고 일문일답 후 의결하는 순으로 진행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그럼 제안설명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및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