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허원구 의원, 강익수 의원, 최병일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 활동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안양시 장애예술인의 문화예술 활동을 촉진하고 문화적 권리 증진을 도모하여 장애예술인의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5조에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사업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6조부터 안 제7조에서 창작물 우선구매, 장애예술인 참여 확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제8조에서 문화시설 접근성 제고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제가 대표발의하고 허원구 의원, 이동훈 의원, 강익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시각장애인의 점자 사용 권리를 신장하고 삶의 질을 향상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 조례의 목적과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점자의 효력 및 차별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제6조에서 시장의 책무, 시행계획의 수립,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점자의 보급과 지원, 점자문화의 확산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민간단체 등의 활동 지원, 한글 점자의 날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장애예술인 문화예술 활동 지원 조례안 ‧안양시 점자문화 진흥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