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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30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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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러니까 성남시 사례가 아니라고 할 수가 없는 거죠. 왜냐하면 규칙으로 마련하면 되니까. 저희가 이 시민참여단에 대해서 법률적인 근거가 없이 법률에 위임한 것도 강제규정이 아닌 우리가 시민 옴부즈만도, 고충처리위원회조차도 법률에서는 강제규정이 아닌 임의규정으로 둘 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두고 있는데 그 위원회 산하에 또 시민참여단을 조례로 해서 실비까지 줄 수 있다고 해놓고, 실비까지 줄 수 있다는 것은 없어요.

성남시도 그냥 둘 수 있다까지만 해놓고 규칙을 마련하더라고요. 이것은 아까 김도현 위원님께서 편법으로, 물론 다 그렇게 마련을 해요. 우리가 조례만 딱 해주면 용어만 있으면 거기에 관계되는 할 수 있으니까, ‘할 수 있다’ 이래가지고 규칙을 마련하는 것은 또 우리가 어쩔 수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것은 꼭 짚고 넘어가야 된다는 생각이 제가 드는 거예요. 성남시를 말씀하시니 성남시를 찾아보니 여기에서는 적극적으로 민원을 발굴하고 다니는 역할. 그러면 저희한테 시민이 민원을 주다가 ‘어?

민원을 잘 처리하는 다른 시민들이 있네.’ 해가지고 다른 명목의 그런 민원에 관한 책임감 있는 이런 부서가 생기는 것처럼 걱정을 안 할 수 없어요. 물론 나누어서 하면 모든 민원이 사라지겠지만. 저희 생각할 때는 부서에다가 내는 것도 있고 너무 다양하게 이렇게 산만화되지 않나, 이것도 민원옴부즈만 여기에 또 권한이 너무 강화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