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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3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06-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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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감사관님, 일단 오전에 또 담당 팀장님께서 오셔 가지고 조례 관련해서 이런저런 말씀을 주셨는데 일단 기존에 제출하셨던 것만 놓고 말씀을 드릴게요. 그리고 지금 드리는 말씀은 사실상 감사관뿐만 아니라 향후에도 조례와 관련해서 어떤 위원회 설치나 시민참여와 관련된 별도의 기구 혹은 조직을 설치하는 모든 부서에다가 제가 드리는 말씀인데요. 그러니까 지금 기존에 제출해 주셨던 것에 보면 “민원옴부즈만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한 전문가 1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라고 되어 있던 것을 ‘10인’을 뺐어요.

그리고 시민참여단도 마찬가지로 새롭게 조항을 넣으면서 몇 명을 어떤 방식으로 구성하겠다라는 것을 다 뺐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 하면 이렇게 위원을 구성했을 때 위원의 자격 요건 그리고 위원을 구성 위촉했을 때 수반되는 어떤 예산, 이런 것들이 사실상 다 의회의 감시와 관리, 견제 속에 있어야 되는데 이렇게 조례를 슬쩍 바꾸면서 시행규칙으로 다 돌리겠다라고 지금 하신 거예요. 그 얘기는 뭐냐 하면 나중에 위원을 마음대로 늘리고 줄이고 하는 과정을 저희 의회가 알 수가 없고 나중에 위원 늘렸으니 회비 더 달라, 위원 늘렸으니 부대비용을 더 수반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을 일방적으로 저희한테 하셔도 저희가 그것에 대해서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모든 부서에다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이런 위원회나 각종 참여기구들을 조직할 때 시행규칙으로 돌리는 편법을 쓰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항상 조례에다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몇 명을, 어떤 자격을 가지고 어떤 기준에 따라서 선정할 것이고, 그 사람들이 어떤 역할들을 충실히 하겠다라는 내용이 조례안에 들어가 있어야 되는 거지 이런 것들을 시행규칙으로 돌려서 의회의 감시를 피하는 방식으로 조례를 수정하는 모든 행위에 대해서는 저희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라는 말씀을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우리 집행부 관계자 여러분께 드린다는 말씀을 한 가지 드리고요. 그리고 지금 여러 위원님들께서 말씀을 주셨는데 저는 사전에 만나서 들었던 말씀을 그냥 공개적으로 한 번 더 드리겠습니다.

일단 지금 여기 24조에 나와 있는 “시민참여단”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옴부즈만은 제12조 각 호의 활동과 관련하여 민간 참여를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둔다’라고 되어 있는데 기존의 12조가 보면 ‘옴부즈만의 기능’에 대해서 나와 있어요. 그래서 ‘집단민원에 대해 중재‧조정을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둔다’, ‘고충민원에 대한 조사 및 처리를 위해서 시민참여단을 둔다’.

이게 사실은 안 맞는 얘기죠. 실제로 민원옴부즈만 위원장과 위원들이 해야 될 얘기를 시민참여단까지 확대해서 기능을 부여하겠다라고 지금 조례가 잘못 설계된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시민참여단을 둘 때 두더라도 저는 그런 기능에 대해서 좀더 명확하게 조정할 필요가 있다라는 의견을 드리고요.

그리고 말씀드렸던 것처럼 규모, ‘몇 명을 두겠다’ 그리고 ‘어떤 목적으로 두겠다’ 그리고 ‘위원회 자격은 어때야 된다’라는 그게 들어가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그리고 이제 한 가지만 더 추가로 말씀을 드리면 우리 민원옴부즈만 위원님들 계세요. 훌륭한 분들 많이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지금까지 민원옴부즈만 역사를 쭉 두고 보면 저희가 갈등관리 전문가나 실제로 그런 쪽에서 역할을 괄목할 만하게 하셨던 분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목소리들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렇다면 민원옴부즈만뿐만 아니라 시민참여단도 물론 단순한 홍보의 역할이다, 민원 발굴의 역할이다, 거기서 그친다고 한다면 상관이 없겠지만 그 이상의 어떤 역할을 부여할 때는 정말로 갈등관리 전문가 그리고 실제로 민원 현장이나 우리 지역사회 현장에서 그 민원에 대한 깊은 이해를 가지고 조정이나 어떤 의견을 충분히 낼 수 있는 그런 사람들로 구성이 되어야 하지 않나, 그리고 그런 내용들이 조례에 충실히 담겨야 하지 않나라는 말씀을 좀 드리면서요 아마 그런 부분들에 대한 수정의견들이 있을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린 것에 대해서는 동의하시죠?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