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의원발의이다 보니까 발의해 주신 의원님한테 질의하는 것보다 기존에 있던 조례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를 조금 궁금해서 여쭙고자 합니다. 원재섭 홍보기획관님 질의드리겠습니다. 기존에 있던 조례를 보고 있어요. 2011년에 제정이 되고 2013년에 개정된 이후에 12년 동안 개정이나 일부개정 이런 것들이 없었는데 이 내용들 읽어보면 그 당시에 의아한 내용들이 좀 있어요.
예를 들면 제3조에 “사업내용”에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이라고 하는 특정 SNS 소셜(social). SNS가 있는데 이게 이름도 바뀌고 이 이후에 굉장히 많은, 뭐라 할까요, 소셜 미디어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등”이라고 해서 할 수 있지만 사실 조례의 내용에는 이런 것들이 좀 명확했어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담당 부서장으로서 조례 정비나 이런 필요성을 못 느끼셨는지 여쭤보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