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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303회 제1도시건설위원회2025-0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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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오늘 제가 다 얘기할 수 없는 부분이라 가지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사실 기금이 조금 많은 지자체에 속하거든요? 해서 저는 개인적으로 조금 불필요한 기금은 폐지해야 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결산 때 그런 얘기를 할 건데 사실 저희 도시건설위원회 소관 기금 중에 제가 볼 때 가장 문제의 소지가 있어 보이는 기금이 해당 이 기금이거든요. 해서 몇 가지 이유를 말씀드리면, 기금의 재원을 어떻게 마련하느냐라고 했을 때 조례에 보면 옥외광고물 관한 법률에서 안양시로 배분되는 수익금 그리고 법에 따른 수수료, 과태료, 이행강제금, 물론 그리고 전입금이라든지 보조금 등이 있는데 그런데 사실 저희 답변서 저도 보고 있지만 수입내역에 보면 이게 상당수는 본래 법에서의 취지와는 조금, 물론 다 안 맞는 것은 아닌데 재원이 조금 아쉬움이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리고 지출내역에 있어서도 이게 꼭 기금으로 해야 되는 사업인가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실제로 그런데 성과분석보고서에 보면 제가 가진 문제의식과 비슷한 평가들이 있다고 저는 생각을 했는데, 혹시 지금 이런 부분을 제가 너무 뭉뚱그려 질의를 드리기는 했는데 과장님께서 이 해당 기금에 대해서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 또 혹은 개선방향에 대해서 지금 가능한 만큼 답변을 할 수 있는 만큼 일단 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