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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3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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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추가적으로 몇 가지 좀 더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입니다. 「지방공기업법」 36조에 따른 시산표 제출현황을 지난 결산 이후 시점부터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지방공기업법」 40조에 따른 자산취득내역 의회에 제출해야 되는 서류가 있는데 그 서류 제출현황을 3개년 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하수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과 사전질의 중에 재정계획심의위원회를 받지 않고 용역비가 반영된 것이 있습니다.

용역비가 반영되면 안 되는데 반영된 사유에 대해서 제출해 주시고요. 수도시설과 답변서를 보시고 같은 양식으로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하수과 계속 질의드리겠습니다.

하수도공기업특별회계 결산서 153페이지입니다. 유동부채분의 유동자산, 유동비율이라고 하죠. 전기에 비해서 당기에 1만 4천 800퍼센트가 감소되었어요.

그래서 이 감소한 원인에 대해서 서면답변 주시고요. 업무처리효율성 지표 관련하여 인건비가 꽤나 큰 폭으로 감소했습니다. 인건비 감소사유도 함께 제출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은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질의드릴 텐데요. 공영개발 특별회계로 지출되는 일반관리비가 1년에 3억 6천입니다. 26페이지인데요.

급여부터 해서 특별회계에서 나가는 금액만큼 일반회계에서 줄었는지에 대해서 일반회계 예산서와 특별회계 예산서를 비교해서 서면답변 제출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공영개발사업 특별회계 지금 계좌현황하고 각각 계좌별로 이자율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