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곽동윤 의원입니다. 음경택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정완기, 김경숙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에 따라 가로주택사업의 사업시행구역 면적을 상향하여 가로구역과 사업시행구역의 면적 상한을 일치시키고자 하며 가로주택정비사업의 분양대상을 확대하고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완화 등을 통해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합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안 제3조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기준을 수정하고, 안 제3조의2의 제목을 수정하고 사업시행구역의 면적을 추가하였습니다. 안 제28조의 가로주택사업의 분양대상 기준을 완화하였으며, 안 제34조의 공동이용시설 등의 용적률 완화와 관련하여 관리지역에서 공동이용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용적률 특례를 추가하였습니다.
더불어 안 제36조의3의 시행령 개정에 따른 조문의 제목을 수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정완기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상 조례안의 개정취지를 이해하시어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도시건설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