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위원 우리 조례에 보면 지원이 가능한 기업이 “매출액 10억 이상” 이런 식으로 국내기업이 지정돼 있잖아요, 조례상으로. 그런데 실질적으로 좀 더 활성화시키고 요즘 같은 경기 상황에서는 이런 기준을 좀 낮춰야 된다라는 목소리도 일각에서는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저는 지금 금액을 낮춰야 된다, 만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자 함이 아니라 조례개정이라고 하는 게 조항 하나를 바꾸기 위해서 상정해서 의결을 하고 이런 과정들을 매번 거치는 것보다 정말 조례개정을 한 번 할 때에 이 조례에 대한 전면적인 검토와 또 향후에 우리 시의 시정방향에 맞춰서 어떤 것들이 좀 더 보완돼야 되는가 하는 부분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진 상태도 이게 같이 올라왔으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저는 들었어요.
그리고 우리 존경하는 윤경숙 위원님께서 지적을 잘해 주셨는데 위원회 관련된 조례를 만들 때도 저희가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 조례’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게 있기 때문에 그 조례의 “적용대상”을 보면 “조례와 규칙에 근거하여 구성‧운영하는 위원회”라고 해서 사실상 이 위원회 조례가 다른 조례를 우선하게끔 해석이 가능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례를 새로 만들 때마다 부서에서는 이 위원회와 관련된 내용들을 계속 넣어달라는 요청을 오히려 하시죠.
그래서 제가 기업경제과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위원회와 관련된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총무경제위원회의 각종 조례 관련해서 좀 재검토해서 이 ‘위원회 조례’로 일원화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있는지를 전부 검토해 주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이것은 실장님과 국장님께서 일괄 점검하셔 가지고 의회에 총무경제위원회에다 제출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내용을 좀 점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고, 향후에 이런 위원회 조례나 이런 단편적인 어떤 지침에 의해서 내려오는 조례를 바꿀 때는 조례 전체적인 것들에 대한 충분한 숙의와 토론이 가능한 내용들도 함께 검토해 주십사 이렇게 부탁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