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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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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래서 부서에서 나름의 해석을 하실 수도 있지만 또 다른 방식의 해석의 여지가 있는 조항들은 좀더 시민들께서 보시기에 그리고 행정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의 원칙으로 작용하기 위해서는 조금 더 구체적인 자구 정비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뭐, 6조에 “공개 방법” 같은 경우도 “시민이 쉽게 알아볼 수 있는 글씨체와 색상” 이런 것도 굉장히 모호한 거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 조례에 대한 취지 자체는 충분히 공감하는 바가 있지만 이 조례가 통과되기 위해서는 다소간에 좀더 구체적인 조문정비와 그리고 행정을 할 수 있는 충분한 가이드라인이 될 수 있도록 집행부와의 조문해석에 대한 합의가 충분히 이루어져야 되는 지점이 있어 보인다는 말씀을 드리면서요 질의를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