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지역: 지도에서 선택2026년 9월 12일 토요일
우리동네 지방정부

지방의회 회의록을 사실 그대로

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도현 의원 발언

304회 제1총무경제위원회2025-07-16

김도현 의원 프로필 보기 →

위원 네. 그래서 제가 조례안을 쭉 보면서 조항을 보면서 느끼는 게 뭐냐 하면 다소간 조항 자체가 모호하다라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2조 “정의” 부분에서 봐도 예를 들면 “행사예산” 이렇게 나와 있잖아요.

그러면 보통은 행사예산이라고 하면 1항에 해당되는 “행사”에서 ‘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출연, 교부한 내용’ 이렇게 좀더 구체적으로 조항이 돼야 하는데 이렇게 나누어져 있다 보면 “행사예산”은 ‘안양시가 직접 집행하거나 사업자에 출연 또는 교부하는 비용’. 그러니까 안양시가 하는 모든 사업에 대해서 이게 적용이 될 수가 있는 거거든요, 해석에 따라서. 그러니까 그런 지점들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보면 “홍보물 등” 해가지고 “포스터”, “전단지, 리플릿”, “홍보 책자”,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홍보물” 딱 이렇게만 또 규정이 되어 있어서 사실 저희가 홍보물에 가장 많이 들어가는 현수막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은 또 빠져 있어요. 여기 ‘기타’로 규정되어 있지도 않아서 이게 조례 자체가 모호하게 되지 않았나. 그리고 3조 “적용범위”에 “행사에 소요되는 예산이 총 3천만 원 이상의 행사에 대하여 적용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자부담이 포함인지 국‧도비, 시비 이런 것들에 대한 비율은 각각 어떤 기준을 가지고 3천만원을 규정하는지.

그러니까 이런 게 좀 애매한 거죠. 예를 들어 자부담이 50퍼센트가 넘어가고 시에서 일부 보조를 받는 사업들도 3천만원 이상이면 다 해당이 되는 것인지 아니면 시에서 나간 돈만 3천만원 이상일 경우에만 해당이 되는 것인지. 그러니까 이 조항만 보고는 사실 파악하기가 쉽지 않아 보여서 실제로 행정을 하시는 데 있어서도 조례가 통과되면 여러 가지 난항이 예상되는 지점들이 있어 보이는데 제가 방금 말씀드린 부분들에 대해서는 혹시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