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정중 의원 발언
위원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김정중입니다. 허원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김주석‧최병일‧김보영 의원 그리고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제안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안양시가 주최, 출연, 보조하는 행사예산을 시민에게 공개함으로써 시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예산집행의 책임성 및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와 제2조에서는 조례의 목적 및 정의를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안 제3조에서는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의 적용범위에 대해 규정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안 제4조부터 6조까지는 행사예산 공개의 내용, 의무, 방법에 대해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행사예산 공개에 관한 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