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강익수 의원 발언
위원 네. 물론 이 자료는 후보자님께서 제출하지 않았겠죠. 뒤에 계신 사무국에서 판단을 해서 제출하셨겠죠.
그렇죠? 그래서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뒤에 계신 관계자들 잘 들으셔야 된다고. 물론 제출하신 자료에 있어서 개인정보는 정말 중요합니다.
후보자별 이력서, 자기소개서, 선정사유, 평가정보 정도는 개인정보가 아닙니다. 어떤 기관에 제가 자료요청을 하더라도 개인정보는 다 비식별 처리를 해서 저한테 다 자료를 줍니다. 그게 당연한 절차고요.
그런데 그게 일반적인 자료요청일 때도 그렇지만 청문위원으로서 청문후보자의 자격을 검증한다는데도 저런 자료가 저한테 도착을 했습니다. 저는 자료제출 자체를 거부했다고 생각이 듭니다. 후보자님 동의하시나요?
다시 한번 단도직입적으로 하나 질의드릴게요. 저 화면만 보셨을 때 전면 비공개는 개인정보 보호 때문이 아니라 의도적으로 ‘은폐할 정보가 많다’라고 생각되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