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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강익수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1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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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집행기관에서는 제가 이 질문을 왜 드리는지 모르는가 봅니다. 해당 부서에서는 정말 이런 말도 안 되는 궤변이 들어간 답변서는 제출 안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존경하는 안양시민 여러분 그리고 선배‧동료 의원님들!

방금 영상에서도 확인했고 부시장님도 동의하셨듯이 지난 대선 당시에 안양시가 시민들의 혈세로 제작해서 육교와 가로변에 부착한 현수막은 명백한 불법현수막입니다. 곧 11년 동안 불법현수막을 알면서도 방치한 것은 명백한 직무유기입니다. 불법임을 알면서도 안양시 스스로 현수막을 직접 제작하고 설치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입니다.

시민들의 혈세를 동원해서 불법을 자행한 것은 예산 불법 집행입니다. 이에 대해 시장님 공식적인 사과와 책임 있는 해명을 수차례 요구했지만 이 순간까지 단 한 차례도 시장님을 포함해 집행기관에서는 제대로 된 답변 없이 답변서 내용처럼 궤변만 늘어놓고 있습니다. 지금의 안양시는 마치 법 위에 군림하는 듯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304회 5분발언에서도 경고를 드렸습니다. 시민들의 뜻을 무시하고 법과 원칙을 저버리는 행정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됩니다. 만약 이번에도 시장님의 진정성 있는 사과와 해명이 없다면 본 의원은 안양시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보다 강력한 정치적‧법적 후속조치를 취할 것임을 이 자리에서 다시 한번 엄중히 천명합니다.

다음으로 안양구치소 신축현황과 안양시 산하기관들의 계약현황에 대한 시정질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계약이란 ‘사람이나 조직체 사이에서 서로 지켜야 할 의무를 글이나 말로 정해 둔 약속’입니다. 공공기관이 체결하는 계약 즉 공공계약은 단순한 약속을 넘어 시민들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중대한 공적 약속입니다.

이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재정의 누수와 특정업체의 특혜, 행정의 불신이라는 심각한 결과로 이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안양시의 모든 계약은 지방계약법과 동법 시행령 그리고 여러 가지 법적 기준을 근거로 집행됩니다. 이들 법령과 규정은 공공계약의 3대 원칙 즉, 경쟁성, 투명성, 공정성을 기본틀로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방계약법은 명확히 말합니다. 공공계약은 원칙적으로 공고하여 일반입찰에 부쳐야 한다. 즉 공개경쟁입찰이 기본이고 예외사항으로 수의계약 등 다른 방식의 계약방식을 취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수의계약은 긴급사항이나 소액계약 등 불가피할 때만 허용이 됩니다. 협상에 의한 계약은 단순 가격경쟁으로 평가할 수 없는 과업에 한정된 제도입니다. 이런 원칙들이 무너지는 순간 결과는 자명합니다.

경쟁의 원리는 붕괴되고 특정업체가 독점하며 밀실계약이 만연하게 됩니다. 이미 전국 곳곳에서 경고등이 켜져 있습니다. 어느 광역자치단체에서는 반복적인 수의계약과 금액 쪼개기로 수억원의 예산이 편법 유용된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또 다른 기초자치단체에서는 인맥과 연고를 앞세운 수의계약 남발이 공직자 뇌물수수 사건으로 비화되었습니다. 이는 단순한 행정 실수가 아니라 형사처벌과 조직 신뢰 붕괴로 직결되는 중대한 범죄행위임을 알려드립니다. 공공계약은 대시민 행정신뢰를 쌓는 가장 일상적인 민주적 절차이자 지방재정 건전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장치입니다.

안양시는 모든 계약과정에서 기회의 평등, 기준의 명확성, 결과의 공정성을 실질적으로 보여주어야 합니다. 나아가 계약 전 과정을 시민들에게 투명하게 공개함으로 시민들이 안양시 행정을 신뢰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이것이야말로 공공계약의 존재이유이자 지방정부가 반드시 지켜야 할 최소한의 책무입니다.

오늘 시정질문을 통해 안양시와 산하기관의 계약이 과연 공공계약의 3대 원칙을 얼마나 철저히 지키고 있는지 그 실태와 대책을 안양시 산하기관의 이사장과 구단주를 맡고 계신 최대호 시장님께 묻고자 합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오늘 언급되는 계약과 관련해서는 업체 관련해서 그리고 계약내용과 관련해서는 시장님의 답변내용을 들어보고 추후에 저의 대응방안을 다시 취할 것임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시장님 답변석으로 나와주시기 바랍니다.

시장님, 오늘은 좀 편안하게 답변을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