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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305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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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그다음에 소비자가 이것 이용해서 배출하는 인식이 부족했고 그런 판단 잘해 주신 것 같고요. 그리고 전용배출함이 없기 때문에 오히려 일반 종이팩이나 종이하고 같이 휩쓸려 들어가기 때문에 더 분류가 어렵다고 여기서 검토한 의견도 굉장히 좋고. 아무튼 ‘재활용이나 중요성 이런 것에 대해서 시민 인식이 좀 부족하고 분리배출 시스템 구축이 없고 또 단지별로 무료수거함이 설치가 되고 교육이 된다면 더 많이 멸균이나 종이팩이 수거될 것이다’ 해서 이것을 양성적인 의견을 주셨다가 여러 가지 또 우리 존경하는 강익수 위원 또 음경택 위원님이 ‘이렇게 되면 이 조례가 너무 하나의 품목으로 된다면 조례가 너무 남발되고 또 이 사업이 시범사업 하다가 폐지가 되면 이런 것에 대해서 좀 우려가 있지 않느냐’.

그리고 또 과장님이 답변하신 것 중에서 ‘12개 품목을 다 함께 묶어서 조례 제정하는 게, 그래서 개별 조례 통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그러니까 ‘재활용, 종이팩, 멸균팩 이 조례가 필요는 하고 또 분리배출의 12개 품목이 하나로 묶어질 수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사실 저도 조금 혼란이 왔던 거고요. 여기 우리 검토의견서에 보면 생산자 책임 재활용 제도가 있어요.

거기 4개의 포장재가 있더라고요. ‘종이팩’, ‘유리병’, ‘금속캔’, ‘합성수지 재질 포장재’. 여기 보시면 종이팩이 재활용률이 저조한 이유는 종이팩은 종이류가 아닌 용기로 분류되어 별도로 관리할 필요가 있으나 실제 분리배출 현장에서 별도 품목으로 분류되지 않고 대부분 폐지와 혼합하여 배출되고 있는 게 가장 큰 원인으로 작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렇게 보면 여기서 ‘멸균팩도 일반쓰레기로 버려지거나 종이류와 함께 배출되는 실정 때문에 멸균팩의 재활용률은 2023년도 기준 2퍼센트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나’, 이런 문제점을 많이 제출해 주셨어요. 그래서 저는 두 분 위원님이 말씀하신 전체를 담아서 하는 것도 참 바람직하고 조례의 남발이라든가 그런 부분이지만 지금 현재 이 조례가 마중물이 돼서 종이팩 이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조례를 제정해 놓고 이것의 추이를 봐서 12개 품목도 함께 나중에 담아도 되지 않는가 하고 제 개인적인 의견을 말씀드렸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