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김보영 의원 5분자유발언
먼저 이동훈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야생동물 및 유해야생동물로 인한 인명피해 예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시민의 안전을 도모하고 인간과 자연의 평화적 공존을 이루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5조에서 피해예방 계획 수립에 관한 사항과 야생동물 피해예방단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6조에서 야생동물로 인한 신체적 피해에 대한 보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최병일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장경술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고급 천연펄프로 구성되어 재활용 가치가 높지만 타 품목 대비 재활용률이 낮은 종이팩의 재활용률을 제고하며 시민들의 종이팩 분리배출을 확대하고 분리수거 체계를 정비함으로써 지속가능한 자원순환 체계를 구축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종이팩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한 시장과 시민의 책무를 규정, 안 제5조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활성화를 위한 계획의 수립과 시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촉진 사업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7조부터 제8조에서 종이팩 분리배출 확대를 위해 교육‧홍보하고 관계기관 등과의 협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으며, 안 제9조부터 제10조에서 포상근거와 종이팩 재활용 시책의 성과에 대한 평가 및 환류, 공개에 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야생동물 피해예방 등에 관한 조례안 ‧안양시 종이팩 재활용 촉진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2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