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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5분자유발언

장경술 의원 5분자유발언

305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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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제가 대표발의하고 최병일 의원, 김정중 의원, 김보영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저장강박 의심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주거환경 오염으로 인한 이웃 간의 갈등을 해소하여 시민의 건강과 복리를 증진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부터 안 제4조에서 시장의 책무 및 지원대상을 규정, 안 제5조부터 안 제6조에서 지원내용 및 자원봉사자 지원을 규정, 안 제7조에서 지역사회 협력체계 구축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제가 공동발의한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전부개정조례안의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평생학습센터, 노인복지회관, 도서관 등 평생학습원 내 각 부서에서 설치‧운영하고 있는 시설에 관한 사항을 모두 포함하고 있는 현행 조례를 담당부서와 목적에 따라 구분하여 관리하도록 개정하여 업무의 효율성과 행정의 책임성을 강화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평생학습센터 및 노인복지회관의 명칭과 위치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제5조에서 강사의 위촉 및 해촉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안 제6조부터 제11조에서 평생학습센터 등의 이용 및 사용료, 수강료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2조에서 운영 위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다음으로 장명희 의원이 대표발의하고 저와 채진기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조례안의 제정이유를 말씀드리면 그간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에 평생학습센터 등과 함께 규정되어 있던 시립도서관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개별 조례로 제정하여 도서관 고유의 기능과 운영체계를 명확히 규정하고 행정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안 제1조부터 안 제2조에서 조례의 목적과 용어의 정의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3조에서 시장의 책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4조부터 안 제13조에서 도서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고, 안 제14조부터 안 제18조에서 안양시 시립도서관 운영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규정, 안 제19조부터 안 제24조에서 독서문화 진흥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장강박 의심가구 지원 조례안 ‧안양시 평생학습원 운영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안양시 시립도서관 설치‧운영 및 독서문화 진흥 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