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그래서 의회에서 이런 잘못된 조례들 혹시라도 집행기관에서 봤을 때 법적인 허용 범위나 이런 것들이 문제가 있을 경우 아니면 절차상 문제가 있을 경우 충분히 행정기관에서 이런 부분들 제재할 수 있는 수단이 있다라는 것을 집행기관에서도 알고 계신 것 같고, 혹시라도 우리 의회에서 그런 일이 생긴다면, 그런 일 생기면 안 되겠지만 집행기관에서 이런 것들 충분히 시민의 눈높이에서 역할을 해주는 것이 민주주의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집행기관에서도 잘 알고 계시니까 우리 의회에서도 이런 부분들, 시민의 눈높이에서 입법활동. 그리고 이 조례로 인해서 이렇게 얘기가 되는 것 같아서 조금은 마음이 무거운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집행기관에서 반대함에도 불구하고 강행하시는 조례들이 아예 없던 것은 아닌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서는 우리 의회에서도 조금은 무겁게 받아들여야겠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