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경숙 의원 발언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윤경숙 위원입니다. 제가 대표발의하고 김정중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먼저 본 조례안의 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상위법령 제명 변경에 따라 관련 조문을 정비하고 정책실명제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정비하여 제도운영의 실효성과 명확성을 제고하고자 함입니다. 조례안의 주요내용을 말씀드리면 먼저 안 제1조에서는 조례안의 근거가 되는 상위법령의 제명 변경에 따라 조문을 정비하였고, 안 제3조에서는 정책실명제의 대상에 관한 규정을 신설 및 정비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이동훈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며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정책실명제 운영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총무경제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