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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305회 제2도시건설위원회2025-09-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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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허원구입니다. 도시건설로 와서 처음으로 질의하는 것 같습니다. 저는 몇 가지만 당부말씀을 드리고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먼저 도로과입니다. 도로과의 352페이지,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 특조금입니다. 이 비산대교 환경개선 공사가 단순 미관 개선인지 아니면 교통안전과 직결되는 사업인지 구체적인 설명이 없는데 이것 구체적인 설명을 주시고.

그리고 경관조명 설치에만 7억 5천만원이 책정되어 있는데 7억 5천만원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주십시오. 그리고 완공 후 향후 조명유지, 교체비용 이런 게 연간 유지보수가 어느 정도의 비용이 되는지, 어느 정도 산출하시고 이런 사업을 하시는지에 대해서 조금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사업명이 호암2터널 제연설비 설치공사에 대해서 여쭤보겠습니다. 2027년까지 장기간 공사로 인한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중요한데 이런 교통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한 대책은 무엇인지에 대해서 준비하셨는지 자료 부탁하고요.

철도교통과의 358페이지. 경수대로 평촌어바인퍼스트 앞 횡단보도 설치 건에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횡단보도 설치와 함께 무인단속장비 2대를 설치하는데 이것이 왜 꼭 설치를 해야 되는지, 2대의 필요에 대한 조건이 뭔지 근거에 대해서 알고 싶고요.

그리고 이것 대로변이지 않습니까? 대로변에 설치하면 차량정체하고 사고위험이 굉장히 높은데 여기에 대해서 반영을 하시고 공사를 하는지에 대해서 좀 알고 싶습니다. 그리고 또 공영주차장 공공요금에 대해서 여쭤보고 싶은 것은, 이것을 유료 전환 시 시민 불편 및 주차비 부담으로 해서 지역주민들한테 민원이 오지 않을까에 대한 염려가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자료 주시고.

그리고 요금체계 및 감면기준의 형평성 문제가 대두되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한 이유와 형평성에 문제가 없는지에 대한 자료 좀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신규 5개소를 유료 전환하는데 대상지를 선정한 근거, 지금 현재 5개를 선정했는데 5개를 왜 이곳에 선정했는지에 대한 정확한 근거자료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또 스마트도시정보과에 대해서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366페이지입니다.

방범CCTV 연간 통합유지보수를 감액한 부분이 되는데 이게 과다편성을 했는지에 대해서 묻고 싶은 이유가, 유지보수 단가 산정의 합리성과 사업 전반의 예산 관리능력 점검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큰 금액을 반환하는데 지난 3년 동안의 평균 기준에 대해서 한번 제가 3년간 유지보수 예산 편성액을 보고 싶습니다. 그런데 3년 동안 편성을 보고 왜 이 비용을, 이렇게 높은 금액을 반납하는지에 대해서 산출이 잘못되었는지 거기에 대해서 확인하고 싶고요. 그리고 둘레길‧등산로 방범시설물 취약지 개선 이 부분에 대해서 이 사업이 특별조정교부금으로 사업을 시작하는데 설치대상 구간 선정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이 방범시설물을 설치하면 통합관제센터와 모든 것이 연동이 돼서 우리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좀 확인하고 싶습니다. 그리고 환경국의 생태하천과에서 하천시설물 정비사업에 대해서 조금 여쭤보겠는데. 정비대상 범위 및 선정근거가 무엇인지.

그리고 어떤 하천, 어느 구간, 어떤 시설을 정비하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가 없으니 여기에 대한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하천진입로 차단시설 자동화 사업, 386페이지입니다. 이번 자동화사업이 기존시설물을 교체하는 건지 아니면 신규 설치인지 불분명하고요.

예산 중복성이 없었는지, 기존에 설치된 수동식 차단시설과 이번 자동화사업이 중복되지 않는지 여기에 대해서 자료를 주시면 고맙겠고요. 그리고 388페이지, 하천유지용수 사용료에 대해서 좀 여쭤보겠습니다. 막대한 비용을 지불하는 사업인데 실제로 수질 생태개선 효과가 있는 건지에 대해 불분명한데 이것으로 인해서 정말로 수질과 생태하천의 개선에 큰 도움이 되는지에 대한 자료를 받고 싶고요.

마지막으로 학의천 진입계단 정비사업, 389페이지, 특조금입니다. 이것 사업범위와 긴급성이 명확하지도 않고 일부 구간만 보수하는지 아니면 전면교체인지에 대해서 사업에 대해서 제출 바랍니다. 그리고 쌍개울 여기에 보면 두 군데가 있던데 이런 하천 경관공사 사업이 안양시에서 경기도에다 특조금을 신청한 건지 아니면 누군가가 사업을 요구해서 진행하는 사업인지.

왜냐하면 미관 개선이라고 하는데 미관 개선사업인 게 되게 추상적인 것 같아요. 이것은 미관경관이나 경관개선사업이 정말 시민들한테 필요한,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효과가 있는지에 대해서 추상적인 목적이 아니라 개념을 정확히 해서 이 사업에 대한 설명서를 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특조금을 신청할 때 이런 것까지 생각하고 있는지 자료를 주시면, 뭐냐 하면 이것을 설치하고 나면 우리가 그 이후의 관리부터 유지보수부터 모든 제반시설은 우리 안양시가 부담해야 된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특조금을 교부받을 때 유지보수 비용이 어느 정도 산출되는지에 대해서 그런 자료를 포함해서 특조금을 신청하는지 거기에 대한 답변을 좀 주시기 바랍니다. 위원장님, 이상입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