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위원 그럼 그때 입찰을 보고 또 계약을 하면 내년으로 넘어가잖아요? 그래서 3회 추경에 3억 7천을 다 계상할 게 아니고 3회 추경에는 실제적으로 실시설계비 2천 200만원을 계상해서 충실하게 실시설계를 하고 그리고 내년 본예산에 나머지 공사비를 책정하는 게 좀 순리대로 가지 않는가. 뻔한 사고이월이나 이것을 뻔히 보면서 무리하게 지금 추경에, 더구나 3회 추경에 이것을 세운다는 것은 조금 문제가 있다기보다는 예산의 균형이나 형평성에 따라서 그냥 무조건, 담당자나 과장님의 입장은 이해를 해요.
이 공사 한 건 해서 한 번 세워 놓고 안심을 하고 이렇게 한다는 그런 안심을 하는데 이게 예산이나 이런 또 재정 면에서 효율적으로 올해는 2천 200만원 설계비를 해서 충실히 실시설계 끝내고 내년 본예산에 세워서 내년에 입찰을 봐서 순리적으로 하면 어떨까. 그럼 무리가 있을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