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곽동윤 의원 발언
위원 네. 사실 작년 행감 때 그 부분을 제가 똑같이 지적했습니다. 법에 분명히 고발할 수 있게 되어 있는, 사실 되게 강하게 법적으로는 규정되어 있는데 우리 시가 사실 지금까지 한 번도 고발한 적은 없었거든요.
지금까지는 없었는데, 물론 여기는 그렇다 쳐도 특히 상업시설 중에 되게 악질적으로 제가 볼 때는 운영하고 있는 곳들도 분명히 있어서, 당시 그런데 여러 상황 때문에 행정사무감사 지적사항에 고발 조치를 하라는 표현 자체는 사실 뺐었는데 부서에서도 이렇게 장기적으로 개선이 안 되는 곳은 적극적인 행정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해서 아마 올해 10월에 공개공지 점검 완료하시면 어느 정도 결과가 나올 텐데 그 전에 제가 오늘 말씀드린 부분도 좀 검토를 해 주시고, 제가 이게 작년에 지적했던 거기 때문에 올해 행감 때 똑같이 한 번 더 볼 거거든요. 해서 그때 여러 가지 관리대장 비치부터 해가지고 여러 가지 상황들을 부서에서 한번 지금 기회에 먼저 점검을 해 주시고 또 필요한 부분은 사전에 또 소통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