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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305회 제2예산결산특별위원회2025-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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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원 계속 이어지고 있는 예산심사에서 노고가 많으신 우리 공직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리면서 상임위원회에서 예비심사 중에 충분히 듣지 못한 내용들과 그리고 저희 의회사무국 관련된 질의 몇 가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의드리기에 앞서서 전문위원 검토보고 중에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라는 말씀 있으셨는데 제가 예비심사에서 확인해 본 결과 그렇게 건전재정을 위해 노력하고 있지는 않은 것 같다라는 부분을 몇 가지 문제로 지적, 되어 있는데요, 그중에 우리 중기지방재정계획 중에서, 이것은 자료요청은 아닌데 저희 안행국하고 부시장 직속부서는 전체 중기지방재정계획 자료를 받았어요. 그런데 기획경제실은 그때 취합이 안 된다고 말씀을 해주셔 가지고 부서별로 초과되는 사업만 저한테 따로 보고를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의회사무국 질의드리겠습니다. 제안설명서 2페이지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의정활동 홍보’, ‘열린의정 홍보’ 중에 공기관등에대한경상적위탁사업비 2천만원이 증액되었습니다.

이 2천만원 증액된 내용에 이렇게 적혀 있어요, ‘홍보역량 강화를 위한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 그러니까 홍보역량 강화하고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이 어떠한 관계인지. 그러니까 역량 강화라면 교육비 같은 것들이 떠오르는데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그게 첫 번째 질의이고요. 두 번째로는 이 행정광고 수수료 증액이 우리 안양시민에 어떤 편익을 가져다주는지, 의원들에 대한 편익 말고 시민들에게 어떠한 편익을 가져다주는지에 대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상 마치겠습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