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채진기 위원입니다. 먼저 제가 공통적으로 질의드렸던 내용들은 아마도 부서에서 취합하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공통질의부터 먼저 질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서별 중기지방재정계획 사업현황과, 2025년만 해주시면 됩니다. 초과‧미달 사유, 현시점에서 초과한 사업과 미달된 사업들은 사유를 함께 작성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6년 신규사업 그리고 현재 진행 중인 사업 중 30퍼센트가 초과되었거나 감액된 사업들 현황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2년 이후 투자심사사업 중 투자심사사업 현황 그리고 심사결과 그리고 이 투자심사사업들이 중기지방재정계획의 해당연도에 반영이 되었는지를 함께 체크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를 집행하는 부서에만 해당됩니다.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의 지출예산 현황과 도시교통사업 특별회계 관련 조례의 어디에 해당되었는지를 각각 사업별로 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도시재생과 질의드리겠습니다.
현재 안양4동 도시재생사업이 진행되고 있는데요, 이 도시재생사업의 세부 추진현황을 알려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주민을 대상으로 한 교육이나 경로잔치 등 세부적으로 해주시고요. 이것이 해당 지역의 도시재생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와 그리고 우리 도시재생 상위계획 있죠?
안양시 도시재생 기본계획에 어떻게 들어가 되어 있는지도 함께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조은호 도시주택국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도시개발사업 특별회계의 예탁금 34억 예치 관련해서 운영현황 및 3년간 수입‧지출 현황을 작성해 주시는데요.
아마 예비심사 중에 순세계잉여금이 많이 남으면 도움이 된다라는 취지로 말씀을 하셨던 것 같아요. 해당 말씀과 관련해서 계속적으로 질의드릴 예정입니다. 참고하셔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은 대중교통과. 원래 질의를 안 드리려고 했었는데 궁금한 것이 생겨서 자료로만 대체했으면 좋겠습니다. 어르신 교통비 지원 관련 최초 조례심사 당시의 예산추계서가 있을 겁니다.
그 예산추계서 대비 현시점까지의 집행현황을 비교해 주시고 잘되고 있는 점이 있다면 어떤 것이 잘되고 있고 추계 당시하고 차이가 있다면 어떤 차이가 있는지. 그리고 최초 사업을 진행하면서 약간의 민원들이나 어려운 점들이 있었는데 현재는 잘 정착되었는지 이런 것들을 함께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박경호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상하수도사업소 관련해서 제가 시정질문을 드렸습니다. 이 시정질문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상하수도사업소장으로서 앞으로 어떠한 방식으로 상하수도사업소를 이끌어 가실 것인지에 대한 답변을 구두로 부탁드리고요. 강릉 가뭄 관련해서 우리 안양시에서는 그 이후에 어떠한 것들을, 뭐 행정적으로나 아니면 따로 회의를 했거나 이런 것들 있으시면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계속해서 상하수도사업소장님께 질의드리겠습니다.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따른 상하수도사업 예산의 현재 현황과, 순세계잉여금 발생과 통합계정에 예탁하는 것들이 과도한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총수입은 바로 지출을 해야 되는데 이게 사업비 지출이 아니라 바로 예탁되는 과정에 대한 문제점이 있는 것 아닌가라는 궁금증이 있는데요.
이것과 관련해서 예산총계주의 원칙에 입각해서 서면답변 요청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상하수도사업소 3년간 특교 그리고 특조 신청현황, 그러니까 받은 것 말고 신청한 현황도 함께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최근에 ‘하수도 정비 기본계획’이 안양시에서 발표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것 책자 있으면 책자 1부 별도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난 총무과와 질의‧답변 중에 상수도‧하수도 관련 전문인력을 배치해야 되는데 안양시가 「수도법」을 위반한 사례가 드러났는데요. 그것과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이 내용을 알고 계셨는지와 총무과에서는 인사팀 자체에서만 알고 있고 과장까지는 보고가 안 되었다고 하는데요, 이것 관련해서 소장님께서는 내용을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지 질의드립니다.
다음은 건축과 질의드리는데요. 아마 최종원 과장님 어저께 자원순환과 질의‧답변 과정에서 건축과 내용이 나왔던 것을 아마 알고 계실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질의드리겠습니다. 2025년 진행된 옥외광고심의위원회, 신청서를 작성해서 심의를 받게 되는데요.
스마트 가로 휴지통 관련해서 심의 신청이 있을 거예요. 그 신청서와 회의내용 그리고 심의결과가 한 줄, 두 줄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개별적으로 심의받았던 내용들 다 내용을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는데 어저께 질의과정 중에 추가적으로 심의를 받지 않아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 규격이? 그래서 해당 규격이 심의를 받아도 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부서에서 굳이 심의해 줄 필요가 저는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것과 관련해서 부서의 입장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건축과 계속 질의드리는데요. 2024년 11월 5일 건축문화제 운영 조례가 전면 개정되면서 규칙이 폐지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 폐지가 ’25년 3월 10일 날 폐지가 되었어요. 조례가 공포되고 약 4개월 동안 규칙이 폐지되지 않은 것에 대해 부서가 어떤 행정절차를 하였는지 그리고 예산법무과에서는 해당 규칙안 폐지 관련해서 주고받은 공문이 있거나 내용들이 있으면 함께 서면답변 요청드리겠습니다. 다음은 만안‧동안 건축과 질의드리는데요. 2024년부터 ’25년 현재까지 행정대집행으로 광고물 철거현황 제출해 주시는데요, 이게 안양시청 고시‧공고란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그래서 법률 5조의 각각 금지광고물의 어디에 해당돼서 철거하였는지를 서면답변으로 제출해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2024년부터 현재까지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