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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윤해동 의원 발언

306회 제1의회운영위원회2025-1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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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어서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상정합니다. 본 안건은 의회소속 공무원 등이 의정활동을 보좌하거나 직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수사를 받거나 소송의 당사자가 된 경우 법률적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하는 것으로, 배부해 드린 유인물과 같이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제안하고자 하는데 재청하시는 위원님 계십니까? (「재청합니다」하는 위원 있음) 재청하시는 위원님이 계시므로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우리 위원회안으로 의제가 성립되었습니다.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의회운영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 다음은 질의‧답변 순서로 질의하실 위원님 계시면 질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없습니까? 질의하실 위원님이 안 계시므로 토론을 생략하고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의회 의원 의정활동 소송비용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우리 위원회안으로 채택하고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이상으로 오늘의 회의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회의가 원활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신 위원님들과 관계 공무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산회를 선포합니다. (14시 05분 산회)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