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허원구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알기로는 대부분 조례는 최소한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있어야 되는데 우리 도시건설 쪽에는 제가 확실히 다 숙지를 하지 못했지만 다른 쪽에서는 어느 정도 유예할 수 있는 기간이 있는데 유예기간이 없이 바로 즉시 시행한다는 것에 대해서 의문점을 좀 가졌기 때문에 행정적 편의인 건지 아니면 어떠한 내용으로 즉시 시행하는지에 대한 의문점이 있어서, 아마 대부분 이런 부분은 15일이나 30일 정도 유예를 두는 것이 합당하고 모든 절차의 내용을, 잘 이 조례를 이끌어가는 데 합당하지 않을까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과장님 어떻습니까? 이것을 즉시 시행하는 것이 맞는 건지 아니면 어떤 유예기간을 두어서 ‘15일 후에 시행한다’ 아니면 ‘30일 후에 시행한다’라는 것이 맞는 건지에 대해서 우리 과장님의 정확한 생각과 답변을 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