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최병일 의원 발언
위원 제가 지금 우리 과장님한테 말씀드렸잖아요. 그런 게 상담이라도, 금액을 보조금 지원하라는 게 아니고 지금 민원 간의 다툼이 되고 저한테 변호사 소개를 몇 번 요청해 왔어요. 어디 아파트라고 말은 못 하는데 복도식입니다.
좀 열악한 곳입니다. 그래서 지금 층간소음을 어느 정도 상담하고 해 주니까 이제는 윗집 아랫집 간의 누수 가지고 자꾸 요청이 오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직접적인 도움은 아니더라도 어떠한 소개라든지 상담이라든지, 우리 안양시민들이잖아요?
그래서 그런 것도 이제는 검토 좀 해볼 때가 되지 않았나 제안을 드립니다. 우리 존경하는 김경숙 위원이 이야기하셨던 것처럼 경비노동자 같은 경우는 제재보다는 그런 사회적약자를 위해서 지원하는 아파트 같은 경우는 공동주택 보조금 심의할 때 조금이라도 인센티브라도, 점수라도 1점을 더 주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과장님 어떠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