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김보영 의원 발언
제가 대표발의하고 허원구 의원, 김정중 의원, 김경숙 의원, 강익수 의원이 공동발의한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하여 제안설명드리겠습니다. 제 안 설 명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개정취지를 말씀드리면 지원대상 범위를 현행 갱생보호 대상자에서 「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한 보호관찰 대상자, 사회봉사‧수강명령 대상자까지 확대하여 이들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지원하고 지역사회의 범죄예방과 시민의 복지증진에 기여하고자 함입니다. 주요내용을 정리하여 말씀드리면 제명을 “안양시 보호관찰 대상자 등에 대한 사회정착 지원 조례”로 변경하였고, 안 제2조에서 지원대상자의 범위를 확대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장명희 위원장님 그리고 여러 위원님! 이 조례안의 입법취지와 내용을 검토하신 후 원안대로 심사‧의결하여 주시기를 당부드리면서 제안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1건 부록에 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