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다음으로 금일의 의사일정 제4항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제5항 「2026년도 안양문화예술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6항 「2026년도 (재)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 출연계획 동의안」, 제7항 「2026년도 안양시 인재육성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8항 「2026년도 안양시청소년재단 출연계획 동의안」, 제9항 「노인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사업 민간위탁 동의안」, 제10항 「안양시 자원회수시설 민간위탁 동의안」, 제11항 「안양시정신건강복지센터 운영 민간위탁 동의안」을 일괄 상정합니다. 다음은 제안설명 청취 순서입니다. 먼저 「안양시 저소득 보호관찰 대상자에 대한 사회정착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대표발의하신 김보영 의원님 앉은자리에서 제안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