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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장명희 의원 발언

306회 제1보사환경위원회2025-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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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와 관련하여 안건별로 주요내용에 대하여 간략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2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오는 11월 25일부터 12월 3일까지 9일간에 걸쳐 실시하는 행정사무감사의 대상기관, 감사일정, 감사위원회의 편성, 감사요령, 감사장소 등에 대한 사항으로 자세한 내용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7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 승인 요청 전 우리 위원회의 동의를 구하고자 하는 것으로 당해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위임 처리하는 단체 또는 기관에 해당하는 안양문화예술재단, 청소년재단, 인재육성재단, 안양‧군포‧의왕‧과천 공동급식지원센터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를 실시하고자 하는 사항입니다. 마지막으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은 「안양시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 제16조제1항 규정에 따라 집행기관에 감사 관련 자료와 증인에 대한 출석 등을 요구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보사환경위원회) (이상 3건 부록에 실음)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 드린 유인물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라며, 이상 설명을 드린 행정사무감사 관련 3건의 의안에 대하여 다른 의견이 없으시면 바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바로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금일의 의사일정 제1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계획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2항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다음은 의사일정 제3항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 채택의 건」을 원안대로 의결코자 하는데 이의 없으십니까? (「이의 없습니다」하는 위원 있음) 이의가 없으시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금일 의결된 「본회의 의결을 요하는 행정사무감사 대상기관 승인의 건」은 본회의에 부의하여 승인을 받도록 하겠으며, 또한 「2025년도 행정사무감사 서류제출 및 증인출석 요구서」는 집행기관에 이송하여 위원님들의 의정활동에 차질이 없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위원님들께서는 제2차 정례회 기간 중 실시될 행정사무감사가 내실 있게 진행될 수 있도록 준비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출처 경기 안양시의회 회의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