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안양시의회 발언
채진기 의원 발언
위원 조례가 만들어진다고 해서 다른 부서에서 관심을 갖고 하지 않아요. 우리는 이미 그런 사례들을 너무 많이 봐왔어요. 지침대로 다 나오면 저희가 행정사무감사에서 지적사항들이 왜 나오고 그렇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행정안전부에서 이 정책을 집행하는 마인드도 사실은 별로고 안양시에서 적극적으로 이 조례안이 만들어지는 과정에 있어서 저는 되게 선언적인 조례라는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조례를 발의하신 의원님께서 열성적으로 관심을 갖고 하신다고 하니 제가 반대하거나 그럴 수는 없지만 조례를 만듦에 있어서 집행기관에서 의원발의 조례라고 해서 끌려다니고 그렇진 않겠지만 이 필요성에 대해서, 그리고 지금 우리 안양시 행정에서 이미 기집행되고 있던 많은 부분들이 있는데 조례로 만들어져서 뭔가 더 관심을 갖는다?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납득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습니다.